청년도약계좌란? *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안됩니다
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.
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5년 만기인 적금입니다. 5년 만기로 매월 40만~70만 원씩을 입금하면,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%를 지원금으로 입금해 주고 이자, 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습니다. 청년들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,0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청년도약계좌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?
1) 만 19세~ 36세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. 여기서 병역을 이행한 겨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2) 위의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개인소득 시준은 총 급여 기분 6천만 원이여야 합니다.
총급여 6천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.
만약, 총 급여 기분 6,000만 원~7,500만 원이라면
3) 가구소득기준 중위 180%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소득은 22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1년도 과세기간 소득기준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(2년 과세기간 소득은 23년 7-8월 경에 확정됩니다.)
**청년도약계좌 조건 제외 대상
청년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80% 조건에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.
1)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
2) 금융소득(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)이 2,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
3) 연소득이 7,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
소득기준
가구소득기준 중위 180%
1인 가구 기준 3,740,206원 이하여야 합니다.
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
총급여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변경되는데,
1) 총급여가 6천만 원 초과라면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2) 6천만원 이하 일 경우엔 개인소득 수준 및 보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다른 게 적용됩니다.
**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
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,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1)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
2) 가입자의 퇴직
3) 사업장의 폐업
4) 천재지변
5)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
6) 생애최초 주택구입
청년도약계좌는 기본적으로 5년 동안 가입 유지를 하여야 지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.
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
청년 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협의된 은행을 통해 비대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신청기간 이후에도 가입일 기준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라는 것을 진행합니다.
청년도약계좌 금리
(금리구조)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,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.
아울러,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.
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.
**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이 안되오니,
총급여액이 3,600만 원 이하, 종합소득 2,600만 원 이하 등 조건 확인하시어
본인에게 맞는 상품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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