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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.
지원대상: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
신청조건: '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( 고용보험 가입 기준입니다)
지급조건: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(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)
**23년 1월 신규채용 후, 4월 지원금 신청,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, 7월 자치구 지급
지원내용: 근로자 1인당 300만원, 기업주에게 지원, 기업당 최대 10명접수처: 기업체 소재 자치구 (현장, 이메일, 우편, Fax,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)
**단, 지원제외대상 있습니다.
제출서류
- 고용장려금 신청서
- 개인 및 기업정보처리동의서
- 소상공인확인서
- 사업자등록증
-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
- 기업체(대표자) 명의통장 사본
신청기간
2023.04.03~ 예산소진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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